전주시, 10년 이상 묶인 도시계획시설(대지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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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10년 이상 묶인 도시계획시설(대지분) 매수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2.08.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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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재산권 신속보상 및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적극 추진

전주시가 하반기에도 10년 이상 묶인 도시계획시설(대지분)에 대한 매수에 나선다.

매수청구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면 매입해주는 제도이다.

매수청구 방법은 토지 소유자가 전주시 홈페이지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를 통해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063-281-2615)도 가능하다.

매수대상으로 결정되면 토지와 건축물 및 정착물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이 산정·지급된다.

시는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2년 이내 매수를 완료토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대상은 4,650필지 319,591㎡로, 시는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129필지 23,062㎡(190억원)를 보상 완료했다.

올해는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3필지 526㎡ 2억3,500만원을 보상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매수청구 절차 및 매수결정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보상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매수청구 활성화를 위해 언론보도, 통·반장 회의, 시·동 홈페이지 및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대지보상을 하고 보상즉시 건축물 및 정착물을 철거, 시민불편 해소와 도시경관 확립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hansowon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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