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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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이상영 기자
  • 승인 2012.08.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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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에서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산정한 2012년 7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게 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토지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분 및 국,공유지를 매각하여 사유지가 된 토지를 대상으로 임실군 지역 조사대상 총1,208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표준지 가격이 기준이며 1월1일기준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이 평균 4.7%가 상승한 개별공시지가와 형평을 맡도록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개별필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하여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한 가격이다.

조사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접수는 군청 지가상황실과 읍·면 민원실에서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26일간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열람내용은 토지 지번별 제곱미터 당 가격이며 의견 제출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을 열람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식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여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면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임실군은 열람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토지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임실=이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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