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질 체납 자동차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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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질 체납 자동차 아웃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2.09.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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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잘못된 납세의식 족쇄 채운다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노학기)가 지방세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처분방식에 강도를 높인다.
덕진구는 지방세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족쇄를 채워 체납세 징수와 함께 잘못된 납세의식을 바로잡아 나갈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 이동 영치시스템 상시운영과 연간 4회 정도의 구·동 번호판 합동 영치반 편성 운영을 통해 영치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자동차세 체납액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덕진구 세무과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36억3천2백만원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건전한 납세풍토 재확립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징수부서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맞춤형 체납처분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번에 덕진구가 마련한 족쇄 영치방식의 맞춤형 체납처분 대상 자동차는 ▶앞 번호판을 비정상적으로 부착해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없도록 한 차량 ▶영치일 기준 자동차세 체납횟수가 6회(3년분) 이상인 차량 ▶자동차세를 4회 이상(2년분) 체납하고 다른 세목의 지방세를 2건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자동차가 이에 해당된다.
해당차량이 적발되면 덕진구 스마트 세금 징수팀의 체납처분 담당공무원이 번호판을 영치함과 동시에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운전석 앞바퀴 부분에 족쇄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운전석 앞문 양쪽 잠금장치 부분을 봉표부착으로 봉인한 후, 운전석 정면 유리에 체납처분 안내문 스티커도 부착하게 된다.
구는 이어 족쇄 영치사실을 서면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하고, 차주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영치일로부터 16일 경과 후 차주에게 자동차 인도명령을 내리고 공매 처분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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