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 사법처리와 심리치료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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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 사법처리와 심리치료 병행해야.
  • 이순재 군산경찰서 경무과 경위
  • 승인 2012.09.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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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폭력 강력사건에대한 엄범주의로 사법적 처벌을 통한 사회의 격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가가 빛발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성폭력 전과자를 사회에서 격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심리적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 2011년 8월-2011년 5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의뢰를 받아 성폭력 가해자 22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리평가, 면접등을 실시한 결과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0명이 1,2가지씩의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도착증이 36.4%, 소아성애증 22.7%, 우울형 장애 22.7%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구를 주도한 전문가들은 성폭력 가해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선 단순 격리,수감으로는 부족하고 치료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분석대상의 한정으로 인해 성폭력 가해자들을 모두 정신질환자를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 보다 많은 대상을 연구에 참여시켜 이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표준규정을 마련할 것이 필요하다.
성폭력범죄는 재범률이 약 50%이를 정도로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폭력 전과자들은 일정 시간 사회 격리 후 사회복귀 후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사법적인 처벌과 병행하여 심리치료등 치료를 병행하여 정신질환으로 인해 또다시 성폭력 재범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성폭력 가해자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사회적 낙오자로 낙인찍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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