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직장가입자 보험료 종합소득까지 확대
상태바
건보, 직장가입자 보험료 종합소득까지 확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9.09 2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자사장 이양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임금소득에서 종합소득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9월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직장가입자와 고액의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을 가지고 있는 직장가입자와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 논란뿐 아니라 재력가들이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위장 취업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9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가 적용되는 부과대상은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이다. 한편 이번,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로 건강보험공단은 연간 2,1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전망이며, 부과기준 소득은 향후 가입자 수용성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