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처벌이 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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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처벌이 능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9.1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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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등 지난달 28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권보호종합대책’ 발표에 찬반양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를 두고 ‘필요하다’는 주장과 ‘처벌성 대책보다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대책이 더 먼저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교권침해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권보호종합대책’ 발표에 따르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폭언, 성폭행하는 등 교권을 침해 할 경우?학부모를 학교로 소환, 자녀와 함께 교육을 받아야?하고 거부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할 경우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교과부는 대책 발표 후 시행을 위해 현행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지위 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교권침해가 날로 늘고 있어 ‘필요하다’는 교과부와 ‘교권침해보다 학생인권 유린 때문에 처벌보다는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대책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최근 3년간 교권침해현황 통해 “2009년 1,500여건, 2010년 2,200여건, 2011년에는 약 두 배가 넘는 4,800여건으로 나타났고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폭언과 욕설, 수업 방해였다”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에 반대측은 “교권침해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갈수록 그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폭언과 욕설수준을 넘어 성희롱과 허위사실유포 등의 사례들을 보니 이 문제를 해결할 장치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권침해와 학생인권침해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처벌에 앞서 관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처벌을 위한 대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갈등을 해결할?구체적인 방법, 관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사나 학생의 인권이 모두 침해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들의 아픈 관계를 다시 깊은 애정과 신뢰의 관계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대책 이전 서울시교육청이 공표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교권조례)'대해 대법원에 해당조례의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조례안과 교과부에서 발표한 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조례안이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상위법과 부딪히는 내용이 다분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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