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도내 국회의원 태풍으로 타들어간 농심(農心) 근본적 치유책 마련
상태바
전북도-도내 국회의원 태풍으로 타들어간 농심(農心) 근본적 치유책 마련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9.12 2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 재해보상법 의원입법 발의 통해 국회통과 노력경주

전북도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태풍피해로 타들어간 농심을 치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도내 국회의원들은 재해보상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 이번 회기동안 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완주 도지사 등 도청 주요 간부들과 이춘석 전북도당 위원장을 비롯, 민주통합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들은 12일 오전 서울에서 ‘태풍피해농가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농업 재해보상법 제정 등 5가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한 피해상황과 응급복구 및 조치상황을 도내 정치권에 설명하고, 농업인 요구사항 및 전북도에서 마련한 정부건의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전농 등 4대 농민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김 지사는 이날 정치권에 농가지원방안으로 농업 재해보상법 제정을 비롯해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벼 백수피해 특별 지원, 특별재난지역 지원 확대, 농가 부채 경감 등 5대 지원대책에 대한 정부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농업 재해보상법 제정 필요성으로 “현행 제도로는 자연재해로 입은 농가가 영농 재개를 위해 복구에 필요한 복구비 일부만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며 ”농어업은 자연재해에 직접 노출돼 있고, 신규소득 창출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등 특수성이 있어 피해농가의 영농재개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재해보상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는 피해농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이 절실함을 설명하면서 가입품목 확대(현행 35개 품목→전 품목)를 비롯, 국고지원 상향(국비 50%→국비 70%), 자기부담비율 하향(15∼30%→10∼20%), 가입기준 완화(품목별 최소면적→전 면적), 품종 구분 가입(과수원 내 다품종→품종별 가입), 피해보장 확대(특정위험방식→종합위험방식) 등의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벼 백수 피해 농가의 실질적 소득지원을 위해 특별위로금 지원을 도내 정치권에 건의했다.
이춘석 도당위원장은 “태풍 피해의 아픔을 하루빨리 씻어내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도울지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겠다”면서 “특히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해 재해보상법 등 5대 지원 정부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푠 이번 태풍으로 전북도의 농업분야 피해면적은 농작물 4만9799ha, 시설물 1211ha이며, 닭·돼지 등 축산물 13만3309수 농수산관련 공공시설 20개소에 달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