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재해보상법 의원입법 발의 통해 국회통과 노력경주
전북도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태풍피해로 타들어간 농심을 치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도내 국회의원들은 재해보상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 이번 회기동안 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날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한 피해상황과 응급복구 및 조치상황을 도내 정치권에 설명하고, 농업인 요구사항 및 전북도에서 마련한 정부건의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전농 등 4대 농민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김 지사는 이날 정치권에 농가지원방안으로 농업 재해보상법 제정을 비롯해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벼 백수피해 특별 지원, 특별재난지역 지원 확대, 농가 부채 경감 등 5대 지원대책에 대한 정부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김 지사는 피해농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이 절실함을 설명하면서 가입품목 확대(현행 35개 품목→전 품목)를 비롯, 국고지원 상향(국비 50%→국비 70%), 자기부담비율 하향(15∼30%→10∼20%), 가입기준 완화(품목별 최소면적→전 면적), 품종 구분 가입(과수원 내 다품종→품종별 가입), 피해보장 확대(특정위험방식→종합위험방식) 등의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벼 백수 피해 농가의 실질적 소득지원을 위해 특별위로금 지원을 도내 정치권에 건의했다.
이춘석 도당위원장은 “태풍 피해의 아픔을 하루빨리 씻어내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도울지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겠다”면서 “특히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해 재해보상법 등 5대 지원 정부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푠 이번 태풍으로 전북도의 농업분야 피해면적은 농작물 4만9799ha, 시설물 1211ha이며, 닭·돼지 등 축산물 13만3309수 농수산관련 공공시설 20개소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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