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14일 2013년 정읍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설명회
상태바
정읍시, 14일 2013년 정읍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설명회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2.09.16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는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지원대상은 정읍지역내에 소재하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 수행이 곤란한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개인 또는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단 관계 법령·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으면 단체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 지원도 가능하다.
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 28일까지 접수 받아 실무 부서의 검토와 2차에 걸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부서를 통해 시의회에 제출한 후 시의회 의결을 통해 지원 단체와 보조금액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김생기시장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관련하여 시민을 위한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 사업에 사업비가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는 올해 30개단체 31개사업에 1억8천900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