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두루누리 사회보험』
상태바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두루누리 사회보험』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2.09.16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행 3개월째 지원신청률 80% 넘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정부에
서 최대 50%까지 지원하는「두루누리 사회보험」국고지원사업이 사업주나 근로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지사장 김대순)에 따르면 시행 3개월째, 이미 가입된 사업장의 지원신청률은 80%를 넘어섰고, 또한 음식점이나 숙박업 등 새로이 가입된 사업장도 정읍지사 관할지역에서 112개 사업장이나 된다고 밝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국고지원사업은 지금까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미루어왔던 음식점이나 마트 등 근로자 1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가 해당되며, 보험료 지원금액은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2분의 1을 지원하고,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3분의 1을 각각 지원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