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롯데마트 정읍점, 상생발전 도모 ‘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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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롯데마트 정읍점, 상생발전 도모 ‘귀감’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2.09.1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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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 등 거쳐 10월 대형마트?SSM 영업규제 재개

 


정읍시와 정읍지역 대규모 점포가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 적극 협력하여 귀감이 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읍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5월부터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었느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지난 8월부터 영업을 재개했었다.

이에 정읍시는 관련 조례 재개정을 추진, 10일 의회 의결을 거쳤고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10월중 대형마트, SSM에 대한 영업규제를 다시 시행한다.

이런 가운데 시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일 롯데마트 정읍점 관계자와의 협상을 통해 영업규제 조례시행시까지 자율적 휴무를 실시키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 정읍점은 지난 17일 휴무한데 이어 내달중에도 2일간 자율적으로 휴무키로 했다

롯데마트 윤진석 점장은 “지역에 있는 대규모 점포로서 지역상생발전에 대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찾고 있던 중에 정읍시에서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동참해 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어, 적극 수용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생기시장은 “유통환경의 변화로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적극 동참해 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대규모점포 등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을 적극 찾아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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