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술ㆍ담배 판매 금지 홍보
고창군은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9일 고창읍내 학교주변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학교폭력 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캠페인은 고창군과 경찰서, 교육지원청, 고창군범죄예방위원회 및 경찰발전위원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민ㆍ관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해당 업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ㆍ담배 판매 금지,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를 알리는 홍보물을 배부하여 게시하도록 지도했다.
군 관계자는 “민ㆍ관이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캠페인을 매월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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