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외 출입국자 신고 및 임의계속 가입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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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외 출입국자 신고 및 임의계속 가입자 안내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9.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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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국외 출국하여 외국에 있는 동안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며, 국외에 출국 중 잠시 귀국해 병원 이용 시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A1) 내국인이 1개월 이상 국외 출국하게 되는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급여 정지돼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출입국시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신고(방문 또는 유선 ☎1577-1000)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외 출국 중 귀국하여 1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거나, 1개월 미만 거주하더라도 요양기관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월중 입국해서 월중 진료 받고 월중에 출국을 한 경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가 출국해 국외에 있는 동안 국내에 있는 가족이 대리 진료 후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여 출국자에게 보내주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공단부담금은 환수됩니다.
Q2) 직장을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자 신고를 하려면 절차는?
A2) 실직 전 당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 된 자로서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이내에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를 공단에 제출(법인 대표자는 신청이 가능하나 개인대표자는 가입대상이 아님)
단,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시 개인대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적용기간은 12개월)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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