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추석 명절 전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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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추석 명절 전 조기지급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9.2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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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조달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또한 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현재 57개, 약 2조7000억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지난 21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추석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이 약 704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즉시 현장 감리자에게 알리고 조달청에 신고토록 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지급 여부를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해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를 통해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당해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 상황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했다”며 “앞으로도 기성·준공검사를 신속히 처리해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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