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이 사랑나눔회 - 선관위 봉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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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이 사랑나눔회 - 선관위 봉사단체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9.2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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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봉사와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전북선거관리위원회 봉사단체인 ‘공명이 사랑나눔회’(회장 강치순)는 25일 전주시 평화동 소재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을 찾아 후원금을 전달하고 불우노인 등에게 배식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배식봉사는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작은 투표함에 희망을 담아보세요”라는 기치 아래 봉사단체 회원인 임성중 사무처장 외 29명의 직원들이 참여했다. 아울러 이들은 50만원의 후원금과 50만원상당의 후원금품을 전달했다.

강치순 회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각계각층이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 선관위는 “정치인이 불우시설 등에 대한 의연금품을 제공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러한 행위를 빌미로 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 제3호에 규정된 법령에 의해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이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함)에 의연금품이나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정치인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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