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지급기준 주택연금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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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지급기준 주택연금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0.1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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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지급기준을 주택연금제도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10%가 취소되는 등 저평가된 농지연금으로 인한 자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지연금 지급기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현재 지역별 농지연금 취소율이 충북 17.9%, 전남14.9%, 경남10.4%, 전북10.0%, 경기6.9%, 경북6.1%, 충남5.9%, 강원5.8% 등 전국평균 9.2%에 이르고 있다.

김 의원은 “농지연금은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에게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담보농지가치 평가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담보농지의 가치가 저평가되면서 농업인의 연금수령액이 작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농지은행에 매물로 나온 농지의 실거래가격을 근거로 한 희망가격을 통해 비교해 보면 공시지가가 실거래 가격보다 매우 낮게 형성돼 있다. 또한 소규모 농지 소유 농업인의 경우 연금 수령액이 작아 생활안정에 부족하고, 특히 지가가 더욱 낮은 조건 불리지역 고령농의 경우 ‘실거래가’를 적용해도 농지연금의 생활안정 효과가 크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농지연금과 주택연금 모두 현금성 자산 비중이 낮고, 일정한 소득이 없는 노령층에게 자산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담보가 되는 자산의 가치에 따라 월 수령액의 차이가 발생한다. 주택연금의 경우 보유한 주택의 실거래가격을, 농지연금은 농지의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있어, 농지보다 주택의 자산의 가치가 더 높다.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월수령액이 농지연금 가입자들보다 높은데, 이를 위해 농지의 평가기준을 실거래가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농가는 농지연금을 신청했다가 재산 상속 등과 관련한 자녀들의 반발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기준 농지연금 취소 63건 중 자녀 등 가족의 반대로 인한 취소건수가 전체에 57.1%에 해당한다. 자녀들의 반발을 감소시키고 보다 확실한 노인복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올바른 홍보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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