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소송지연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막겠다?
상태바
현대차, 소송지연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막겠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0.15 1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차 측 대리인 중노위 심문당시 소송지연시킬 것이라고 발언

현대자동차 사측이 소송을 지연시켜서라도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막겠다고 한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15일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병승씨(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재처분 심문회의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현대자동차 측 대리인(변호사 이욱래)이 최대한 소송을 지연시켜 최 씨에 대한 직접고용을 회피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사측대리인은 지난 4일 열린 중노위 재처분 심문회의에서 “이(노동위-대법원의)절차에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라 또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와 같은 현대차의 입장은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취지를 몰락시키고 사실상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차는 실제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전주·울산공장 등 불법파견정규직화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왔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을 ‘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남발하면서 법률이 정한 의무는 물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 조차도 스스로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현대차 측의 행태는 소송상 패소요건인 ‘소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법원 판결과 소송에서 패소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최병승 씨에 대한 고용의제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은 의원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는 법률이 정한 직접고용의 원칙 즉, 고용하는 자가 고용된 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라고 하는 원칙을 정면으로 반하는 문제로서 우리사회에 끼치는 위해성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견법이 정한 고용의제 하나 준수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송지연을 통해 노동자들을 결국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 법적 책임이나 면탈하려 하고 있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내세우는 기업윤리 강령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