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모범음식점 지정 및 재지정 깐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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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모범음식점 지정 및 재지정 깐깐하게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2.10.1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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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일반음식점 중 음식문화개선 및 군정시책 추진사업이 우수한 업소를‘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발굴하기 위해 지난 15일까지 신청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모범음식점 신청기준은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면 가능하고.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돼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군은 신청 업소에 대해 위생관리 수준 및 세부 지정기준에 의거, 엄격하고 깐깐하게 현지 조사 및 심사해 ‘완주군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방침이다.

또한 기(旣)지정된 36개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재심사 후 기준 미달 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지정심사시 지역농산물(로컬푸드)을 이용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자율점검표 등을 성실히 이행한 업소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여부 등 엄격한 기준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완주 로컬푸드’가 표시된 지정표지판, 시설개선자금 지원, 상수도요금 30%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홈페이지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근형 환경위생과장은“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해 선정 단계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선정하고 지역사회 식문화의 건강성을 인증하는 모범업소를 지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성 보장과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홈페이지(http://www.wanju.go)를 참고하거나 완주군 환경위생과 위생관리계(☎290-2702)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성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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