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액을 부당집행했다는 이유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어 급기야 감사원 감사까지 받게 되었다. 그 후 모금회는 청렴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진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 이후 실태를 짚어보니 그때 그 약속은 공약(空約)일 뿐이었다.
2010년 7월 감사원 감사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는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그 중에는 하나로 신규로 위촉되는 배분위원들에게 ‘윤리경영 실천서약서’를 받겠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청렴하고 투명한 배분을 하겠다는 약속인 셈이다.
배분규정 제5조의4에 따르면 특정 법인?단체 및 시설을 지정하여 기부(지정기탁)할 경우, 하나의 법인?단체 및 시설에 10억(2011.7.18. 이전 5억원)을 초과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이 규정을 어기고 한도를 초과해 지원받은 기관이 무려 71개소나 된다. 또한 10월 현재도 이미 12개 기관이 한도를 넘어섰다.
모금회는 2010년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이미 이 문제를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모 협의회와 모 사랑나눔회는 연속 5년간 124억, 90억을 각각 지정기탁 받았으며, 대한△△△사의 경우는 연속 6년째 180억을 지정기탁 받았다. 특히 이 회사는 지난해 7월부터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모금회와 똑같이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 기관은 올해도 40억이 넘는 금액의 지정기탁을 모금회로부터 받고 있다.
2012년 농수산홈쇼핑, 우리(롯데)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은 디지털 방송전환에 따른 소외계층에게 디지털TV 보급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모금회에 지정기탁을 했다. 이들이 지정기탁을 한 곳은 한국티브이홈쇼핑협회. 한국티브이홈쇼핑협회는 이들 홈쇼핑이 가입된 단체이다.
결국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수행기관이 아닌 업체들이 가입단체로 있는 협회에 지정기탁을 함으로써 세제해택을 받는 수혜를 누린 셈이다. 이들이 지정기탁한 금액은 총 15억6천4백만원이다.
이처럼 지정기탁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기업들의 돈세탁 창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모금과 기부에 대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모금회는 더욱 노력해야하고 또한 지도감독을 하지 못한 보건복지부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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