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 신고’ 기한내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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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 신고’ 기한내 꼭 하세요!
  • 홍윤선 기자
  • 승인 2012.10.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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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대해 고시 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공평한 과세를 목적으로 실시됐다.

실거래가 신고는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하며 직거래 시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 시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에는 취득세 1.5배 이하의 과태료가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되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유도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면 4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부동산 실거래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시 토지정보과(☎ 454 - 4162) 또는 실거래가 신고 콜센터(1588-014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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