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행정안전부 중앙 투융자심의에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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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행정안전부 중앙 투융자심의에서 승인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2.10.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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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화신공원 공익감사결과 적법?타당 ... 사업 차질없이 추진 에상

정읍?고창?부안 3시군의 최대 핵심사업으로 오랫동안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공원화사업’의 사업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하는 중앙 투융자심의가 승인됨에 따라 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중앙 투융자심의 위원회는 지난16일 정부 중앙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 했다.

특히 이날 위원회는 정읍시와 김제시 관계자가 참석하여 김제시의회와 김제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설화장시설 설치 반대와 위치 조정 요구에 대하여 사업부지와 김제시 경계 및 금산면 어유동 마을과 직선거리 2km, 면 소재지와는 4km 이격을 두고 산으로 막혀 있는 지형지세로 시계가 차단되어 있는 점과 사업부지 인근에 정읍 감곡면 통사?녹동?계봉?관봉마을 등 다수가 산재되어 있음이 수용되었다.

또한 화장시설은 최근에 개원한「서울 추모공원」을 모델로 최첨단 무공해 화장로와 배출가스 자동시스템을 설치하고, 실시간 환경감시 모니터링으로 친환경 건축물로 건립하겠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참석위원들은 3시군 지자체가 연계하여 추진하는 공동협력사업에 대하여 인접 지자체간 중복투자 방지와 재정부담 완화 등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김제시에 대해서는 화장시설이 더이상 혐오시설이 아님을 각인 시켰다.

한편 지난 6월 화신공원묘원에서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에 대하여는 정읍시의 화신공원묘원에 대한 조치가 위법?부당하지 아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화신공원 화장시설 건립과 관련 협약해지가 부당하다며 감사청구한 사안과 관련 지난 8월 20일부터 3일간 정읍시를 상대로 화신공원묘원 사업추진 경위와 협약해지 과정, 협약해지 관련 소송 및 광역 공설화장장 추진현황, 전북도 감사 지적사항 확인 등 예비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정읍시관계자는 지난 18일 정읍시의회에서 화장시설 건립 추진에 대한 감곡면 주민대상 설명회 개최와 화신공원묘원측과 대화추진 등 이행을 들어 부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이미 반영한 3단계 사업중 1단계 사업만 추진하되 축소하여 추진하는 내용을 제외한 2개항에 대해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하고 11월 임시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전임시장의 화신공원묘원 협약해지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적법?타당함이 인정되었고 중앙 투융자심의가 승인됨에 따라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는 대로 예산을 반영 정읍?고창?부안 3시군이 공동시행하는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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