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양연숙)은 24일 군산고용센터에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및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제 등을 알리기 위해 40여개 장애인고용 의무사업주(국가?자치단체 및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비율(공기업?준부기관은 3%, 기타공공기관?민간기업은 2.5%)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 하는 제도) 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주설명회를 열고 장애인고용 확대를 당부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지사장 윤성호)와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양연숙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갖고 있는 장점에 주목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주고, 장애인 고용의 길을 열어 가야할 것”이라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고용부군산지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긴밀한 협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을 채용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고용시설 장비지원?융자 등을 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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