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주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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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주 설명회’ 개최
  • 홍윤선 기자
  • 승인 2012.10.2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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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양연숙)은 24일 군산고용센터에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및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제 등을 알리기 위해 40여개 장애인고용 의무사업주(국가?자치단체 및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비율(공기업?준부기관은 3%, 기타공공기관?민간기업은 2.5%)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 하는 제도) 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주설명회를 열고 장애인고용 확대를 당부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지사장 윤성호)와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장애인 근무 영역 발굴, 장애인 채용 대행 서비스를 통한 장애인 고용지원 등 고용창출 모델 제시, 금년 말에 예정된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공표(장애인 고용이 특히 저조한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단 공표) 에 대한 설명도 병행되었다.
양연숙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갖고 있는 장점에 주목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주고, 장애인 고용의 길을 열어 가야할 것”이라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고용부군산지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긴밀한 협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을 채용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고용시설 장비지원?융자 등을 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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