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급장애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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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급장애인까지 확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0.2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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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애인 등록절차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추진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2급 장애인의 경우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급 장애인도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토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재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1급인 사람만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2급 장애인의 경우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활동지원서비스 내용으로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목욕, 체위변경, 식사도움 등), 가사활동(수급자 거주 청소, 세탁, 취사), 사회활동(등하교, 출퇴근, 외출) 자녀 양육보조, 의사소통 도움 등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수는 총 268만명으로 추정되며, 등록장애인 수는 252만명으로 장애등록율은 93.8%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부담이 되어온 의무재판정에 필요한 검사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개선안도 같이 권고했다.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은 첫 장애판정 이후에도 평균 2년 주기로 재판정을 받기 위한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재판정에 응하지 않으면 장애인 등록 취소), 이에 필요한 비용은 장애인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돼왔다.
중복장애의 경우 재판정을 위한 검사에만도 수 십 만 원이 들기도 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이 신규 등록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국가가 기준비용(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는 4만원, 기타 다른 장애는 전부 1만5천원만)의 범위내에서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20만원 이상 부담하는 검사비용은 본인이 전액 내야 한다.
권익위는 이외에도 장애인등급 판정 시 대면심사·직접진단을 확대하기 위해 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위원회를 권역별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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