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야생동물 로드킬 방지’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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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의원, ‘야생동물 로드킬 방지’조례 추진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1.0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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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야생동물 차량 충돌에 따른 2차 사고 예방목적

도의회 김대중 의원 등 11명이 ‘야생동물 로드킬 방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정읍 2선거구) 등 11명은 제296회 정례회에서 도로에서 야생동물과 가축 등이 차와 충돌해 죽거나 사체가 도로상에 방치되면서 2차 사고가 유발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전라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잦은 출몰로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 동물이동통로 등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신속한 사체처리를 위한 신고 안내판 등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북도와 14개 시?군 등 도로관리기관이 수시로 도로를 순찰해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이 신고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고 가축은 소유자가 확인되면 가축주에게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로상에 야생동물이나 가축 사체 방치의 최초 신고자나 이를 직접 처리한 사람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도가 집계한 최근 3년간 자료에 의하면 2009년 79건, 2010년 74건, 2011년 91건으로 도로상 야생동물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고된 것만 공식 집계일뿐 실제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방도상의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인로 인해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협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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