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태 의원,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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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태 의원,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발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1.0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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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민은 물론 도민에게도 지원, 관광객 증가효과 기대

전북도의회 최정태 의원(군산3)이 도민에게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전라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의 수혜대상은 승선일을 기준으로 전북도민으로 하고, 수혜대상자에 대한 운임 등 지원금의 지원비율, 지원범위 산정방식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원금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교부하고 수혜대상자의 여객선 등 이용실적을 매월 정산해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여객선사 등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부정승선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매표 등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관리?운영토록 했고, 운임 등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여객선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행토록 명시했다.
현재 국토해양부가 2006년부터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나 금번 발의한 조례안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 주민 뿐만아니라 도서지역을 방문하기 위해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민 전체에게 수혜혜택이 돌아간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제정으로 “전라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의 일부를 도서민은 물론 전북도민에게 지원해 새만금 관광객 증가에 따른 도내 도서지역 관광객 유도와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함으로써 도서지역 발전촉진 및 도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는 도의회 제296회 정례회에서 군산?부안지역의 문면호·이성일·김용화·권익현·조병서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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