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MAS 계약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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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MAS 계약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1.0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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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체 부담경감… 연간 4000건 계약갱신 감소, 100억원 절감효과

MAS 계약기간이 2배로 연장돼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조달청이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달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의 계약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조달업체는 MAS계약이 체결된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1회 등록하면 공공시장의 판로 확보 및 마케팅 효과 등을 2년 동안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번 MAS계약기간 연장 운용은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이 사전자격심사제도, 규격표준화에 따른 조달물자 품질관리 기반과 허위가격자료 제출차단방안 등 가격 관리 여건이 마련됐다 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경우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계약관리 해태 등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간점검 제도를 도입, 해당 계약의 유지여부를 1년 주기로 재확인해야 한다.
또 가격?기술 변동주기가 짧고, 상시 가격점검이 요구되는 노트북 컴퓨터, 냉방기 등 69개 품명에 대해서는 1년의 계약기간을 유지, 빠른 시장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계약기간 연장으로 연간 계약이 4,000건 이상 감소함에 따라 조달업체별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0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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