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국내 대형은행 간 합병 어려워져
상태바
향후 국내 대형은행 간 합병 어려워져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1.07 1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업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 시장점유율 50% → 20% 로 하향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국내 은행의 대형화로 독과점 폐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규제하고 더 이상 대형은행간 합병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에서 드러났듯이 은행업의 위기는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져 경제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다. 특히 은행의 대형화에 따른 독과점 현상은 은행의 공공성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소수 독과점 은행의 리스크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업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1위 사업자의 요건을 현행 시장점유율 50%에서 20%로 하향 변경했다.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의 시장점유율이 12.6%∼14.1%이고 특수은행인 농협, 기업, 산업이 각각 10.9%, 10.1%, 7.1%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 은행 간에 합병이 이뤄질 경우‘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돼 기업결합이 제한된다.
또한 기업결합 제한 조건 중 기업결합한 회사와 2위 회사와의 시장점유율 차이도 현행 25%이상에서 15%이상으로 기준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합병은 더욱 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현행 공정거래법이 은행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치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은행업은 경제 전체에 대한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고 일반 재화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주체들과의 채무 또는 채권 관계를 거래하는 것으로 공공성과 비밀유지 의무 등이 더욱 많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 및 기업의 정보를 창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일정 비율 이상의 시장을 독점할 경우 바로 정보력 집중에 의한 권력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다른 일반산업과는 다른 기준에 의해 독과점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의 은행산업은 포화된 국내시장에서 4대 은행(국민,우리,하나은행)과 농협이 비슷한 상품과 경영전략으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의 독과점이 발생한다면 금융소비자의 권익은 더욱 위태롭게 된다는 것.
김 의원은 “이번 개정 법률안은 차후에라도 합병으로 인한 단일은행의 시장점유율이 20%는 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