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법, 8일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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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특별법, 8일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1.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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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내 통과 의지보여

새만금 특별법이 지난 5일 여야 국회의원 173명의 동의로 발의된데 이어 3일만에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됨으로써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만금특별법안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군산)에 따르면 “남경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여야 대선후보 및 각 당 지도부 모두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연내 통과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7일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에게 연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법안처리를 강하게 요구한 만큼 8일 법안 상정에 이어 본격적인 법안심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새만금특별법은 기존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폐기하고 새로 만드는 제정법률로서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후에 상정이 가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에 상정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여야 간사의원에게 설명하며, 새만금특별법안을 상정하는데,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토해양위에 새만금특별법이 상정된 만큼, 타 부처 의견조회 절차를 거친 후 국토위 법안소위와 법사위원회 처리만 거치면, 연내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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