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내 통과 의지보여
새만금 특별법이 지난 5일 여야 국회의원 173명의 동의로 발의된데 이어 3일만에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됨으로써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만금특별법안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군산)에 따르면 “남경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여야 대선후보 및 각 당 지도부 모두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연내 통과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번 새만금특별법은 기존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폐기하고 새로 만드는 제정법률로서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후에 상정이 가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에 상정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여야 간사의원에게 설명하며, 새만금특별법안을 상정하는데,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토해양위에 새만금특별법이 상정된 만큼, 타 부처 의견조회 절차를 거친 후 국토위 법안소위와 법사위원회 처리만 거치면, 연내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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