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편의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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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편의점 판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1.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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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해열진통제5종, 감기약2종, 소화제4종, 파스2종 편의점 판매

해열진통제나 감기약,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이 이달 15일부터 약국외 편의점에서도 판매한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이 의료기관 주변에 집중되면서 동네약국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 또한 약국의 의약품 판매 시간이 의료기관의 진료시간에 맞춰지면서 폐문 시간이 빨라지는 등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구급 의약품 구입이 사실상 어려웠다.

전북도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약국외 판매가 오는 15일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안전성ㆍ유효성이 확보되고 약사의 관리 없이도 일반인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해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도입한 제도다.
특히 도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로, 바코드시스템과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자 등록을 하기 전에 4시간 이상의 집합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도는 7일 현재 전라북도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611명에게 교육을 마쳤고 시군 보건소 등록업소는 90여개소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한번에 1일분만 판매할 수 있으며,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등록증비치, 진열대에 의약품별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다른 제품과 구분 진열, 개봉판매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안전상비의약품으로 결정된 품목은 해열진통제 5품목, 감기약 2품목, 소화제 4품목, 파스류 2품목 등 13개 품목이다.
도는 “도민들이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을 통해 의약품 등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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