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한달 새 수상레저기구 사고 7건 발생,,, 주의당부
상태바
군산해경, 한달 새 수상레저기구 사고 7건 발생,,, 주의당부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2.11.08 2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다낚시를 위해 타고나가는 소형 고무보트 등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8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최근 한달사이 7건의 수상레저 사고가 발생했으며 관련법 위반행위도 늘고 있어 운항자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해경의 자료에 의하면 유락(遊樂)을 목적으로 한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자보다 약 10~15% 증가한 활동자가 바다낚시를 목적으로 출항하고 있으며 원거리 장시간 출항에 따른 위험도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0일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 인근 방조제에 장기간 정박해 둔 0,5톤급 모터보트 A호가 계류 줄이 풀리면서 표류하던 것을 출동한 해경에 의해 안전조치 됐으며, 같은 달 28일과 20일, 16일에는 선유도 인근에서 바다낚시 중이던 고무보트가 표류를 당해 해경에 구조됐다.


해경이 수상레저사고에 더욱 각별한 안전을 요구하는 것은 레저기구 자체가 1톤 미만의 소형으로 파도와 바람에 쉽게 전복될 수 있는데다가 승선원 또한 많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해경은 기상악화 시 수상레저 활동을 자제하고 휴대전화와 같은 통신장비는 반드시 비닐봉지나 방수팩에 넣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하며, 운항거리와 활동해역에 대한 사전조사와 장비점검을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군산해경 황의영 교통레저계장은 “수상레저 활동해역을 중심으로 수시순찰을 강화하고 인근에 경비함정을 상시 배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활동자 스스로의 안전의식이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해양긴급신고 122로 신고해 구조를 기다려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발생한 수상레저사고는 모두 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건에서 소폭 감소했다./군산=김재복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