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가 전주, 익산, 김제시의 의무휴무일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이 9일 법원에서 기각돼 대형마트와 SSM은 의무휴무일(둘째주, 넷째주 일요일)과 영업시간을 제한받게 되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휴일 휴업으로 대형마트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 현재 전주시가 시행 중인 재벌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의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이 계속 시행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 방안으로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전주시가 재벌유통업체의 영업제한 처분을 내렸고, 그동안 대형유통업체에서 제기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행정절차 보완 등을 통해 지난 8월 30일 새로운 개정조례를 공포하고, 9월 20일 새로운 영업제한 처분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재벌유통업체는 또다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번에 재벌유통업체의 주장을 기각 한 것이다.
아직은 본안 소송의 절차가 남아있어 영업제한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재벌유통업체는 이번 기각 판결에 순응하여 지방과의 상생을 위한 최소의 조치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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