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구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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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구입가능
  • 홍윤선 기자
  • 승인 2012.11.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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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건소(소장 한일덕)는 15일부터,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등에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간단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병ㆍ의원 운영시간에 맞춘 약국 운영 등으로 시민들이 심야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는 사람은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로 국제표준바코드 이용,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해야 하며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사전에 수료하고 군산시보건소를 방문해 등록신청하면 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동일한 품목은 1회에 1개 포장단위만 판매할 수 있으며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판매하지 못하고, 개봉판매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시작됨에 따라 24시간 편의점 등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시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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