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서장 최원석)는 수능시험 이후 2주간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진안군과 청소년NGO 단체와 함께 등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관내 유흥업소 및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행위와 술·담배·유해약물 등 청소년 판매행위에 대해 청소년 비행 및 범죄 사전예방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최 서장은 “앞으로도 청소년 탈선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진안=조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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