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소과(과장 유희환)는 비닐식탁보 등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여부에 대해 올해 말까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 제품은 제외) 등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위반사례 증가하고 있고 이행업소의 민원 제기가 빈번한 점을 고려해 점검에 나서게 됐다.
시는 점검을 통해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익산시 이형중주무관는 “1회용품 사용은 자원낭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소각 시에도 유해물질을 배출해 인체와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1회용품 줄이기에 해당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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