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도장 대신 서명으로 부동산 거래 가능해져
다음 달 부터는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산시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신분을 확인 받은 후 전자 패드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다.
기존 인감제도의 경우 인감도장을 지참해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도장 분실 시 주소지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재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 없이 바로 발급이 가능해서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산시 민원봉사과 담당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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