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관내 어선 600척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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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관내 어선 600척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완료
  • 고병만 기자
  • 승인 2012.11.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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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들의 출ㆍ입항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해양사고 발생시 SOS 호출 기능이 탑재된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가 완료됐다.

19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출입항 신고의 자동처리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톤수에 관계없이 어선으로 등록된 선박에 한해 그 위치를 자동으로 송ㆍ수신하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어선위치발신장치’란 GPS 위치추적 기능이 탑재된 통신기로 작동상태에서 출ㆍ입항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원터치 SOS 호출’ 기능이 탑재돼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어선법 일부 개정한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7월 15일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규정을 담은 법률을 시행했다.

총톤수에 관계없이 어선으로 등록된 선박(배의 길이가 45m 이상인 어선과 총톤수 2톤 이상 최선승선원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은 제외)은 어선위치발신 장치를 설치한 후 출항시 항상 작동하고, 고장 또는 분실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전북도와 충남일부를 관할하는 군산해경의 경우 1차(2012년도 사업) 설치 대상인 어선 600척을 11월에 완료했으며 그 외 대상 선박 3천여척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15일까지 단계적으로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정부예산으로 무상지원됐으며 향후 1년간 고장으로 인한 A/S는 설치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게 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박 출ㆍ입항 자동화로 민원인 편의는 물론 해양사고 발생 시 사고선박의 위치를 정확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어 대응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출항 시 반드시 단말기를 작동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어선법시행규칙에 따르면 5톤이상은 2012년 12월31일까지, 2톤이상 5톤미만은 2013년 7월 15일까지, 1톤 이상 2톤미만은 2014년 7월 15일까지, 1톤 미만 어선은 2015년 7월 15일까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군산=고병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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