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전국 최초 기업형 슈퍼마켓과의 소송 승소, 지역상권 지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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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전국 최초 기업형 슈퍼마켓과의 소송 승소, 지역상권 지켜내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2.11.2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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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상권보호 조례제정 및 현장 입증자료 확보 등에 발빠른 대응이 주 요인


김제시를 상대로 롯데슈퍼 김제점이 지난 8월13일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이 11월15일 기각 결정됐다. 전국 최초로 기업형 슈퍼마켓과의 소송에서 승소 지역상권을 지켜내는 계기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제시는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등에 관한 조례를 2011.2.1. 제정 공포했다.
이에 근거해 기업형 대형 슈퍼마켓이 기존 마트를 인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고 무단 영업을 실시함에 따라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에 이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측은 기업형 슈퍼마켓을 조례 제정 이전(2011.2.1.)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므로 등록요건에 부합했고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지정고시가 합법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주요쟁점이었으나 1,2심 판결에 패소 이에 불복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유가 없다고 판단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항소심의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김제시가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보호를 위해 2011.2.1일 조례제정 및 조례제정 이후인 4월에 실제 영업을 개시했다는 점포리모델링, 판매상품 진열 등 현장 입증자료 확보 등에 발빠르게 대응한 것이 승소한 주된 요인이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역경제발전과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중소 상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 붙였다.
한편 김제시는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측에게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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