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사행성 게임장 불법 영업 근절로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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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사행성 게임장 불법 영업 근절로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 홍윤선 기자
  • 승인 2012.11.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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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사행성게임장 불법 영업을 근절시키고 청소년들의 탈선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펼쳐 35건을 적발했다.

군산시 관할 구역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게임장은 총 24개소로 현재까지 22개소를 단속해 게임기 693대를 폐기처분하고 게임기 내 보관 중인 현금 21,243천 원을 압류했으며, 환전 등 불법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15개소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고, 20개소는 영업정지 및 경고처분을 한 바 있으며, 또한 영업주 15명을 형사 입건했다.
시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게임은 경기가 어려운 요즘 기승을 부린다. 서민들이 한번 빠져들면 중독되어 결국 모든 재산까지 탕진하는 등 이러한 피해발생의 심각성을 우려해 시는 탈?불법 영업 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흭”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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