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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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 김강선 기자
  • 승인 2012.11.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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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겨울철 대비해 석유제품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석유판매업소 지도 점검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최근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유사석유제품 불법판매 등 유통질서 저해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전북지사와 합동으로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대상은 관내 주유소와 일반 석유판매업소 등 19개소로 유통질서 저해행위, 유사석유제품 취급, 계량기(연료유미터) 사용공차 및 가격표시제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유류판매용 계량기 변조 및 조작 여부, 사용공차 초과 여부 등 계량기를 중점 단속, 부정계량기에 대해서는 ‘계량기 사용중지 처분장’을 부착하는 등 점검을 통해 단순하고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장수=김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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