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인감대신 서명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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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터 인감대신 서명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시행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2.11.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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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부량면에서는 12월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되어 그동안 공?사적 거래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최초 인감을 등록하거나 인감변경을 하기위해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서명이 보편화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직접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 발급신청을 하면 되고, 서명은 민원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일반국민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한다.

또한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인터넷에서 『민원24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에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2013년 8월2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하고, 이후 공공기관, 법원 등으로 발급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제도의 홍보를 위해서 부량면은 길종영 면장님 이하 마을담당공무원들이 이장님들과 조를 편성하여 직접 마을 경로당, 마을회관, 농협, 우체국 등 주민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출장하여 홍보안내문과 리플랫을 배포하고, 귀가시간에 맞춘 앰프방송 및 간결하고 포인트 있는 제도설명을 병행하였다.

길종영 부량면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의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면서 “새롭게 실시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국민모두의 편리한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다” 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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