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발달장애인법 제정, 언제까지 미룰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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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발달장애인법 제정, 언제까지 미룰텐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1.2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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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며 부산에서 강원도를 거쳐 서울까지 장장 800km에 이르는 도보종단에 나선 이진섭ㆍ균도 부자가 49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균도 부자가 네 번째 세상걷기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개정에 관한 것이다.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은 오로지 부모에게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도 여의치 않는 발달장애인들은 사회의 주변부에 완전히 방치된 채 살아가거나,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시설에 평생을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 발달장애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하는 이유다.
또한 부모가 있는 발달장애인들은 아무런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될 수 없다. 이는 정부가 부모를 부양의무자로 간주하고 부모에게 부양에 대한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발달장애인에게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가족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와 관련해 진보신당 전북도당(위원장 서윤근)은 “전국의 장애인과 그 부모를 대신해 헌신적인 실천을 이어가고 있는 균도 부자의 노력에 뜨거운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고 밝히고 ”이들 부자의 땀방울이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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