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배우자, 모두산재 유족보상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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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배우자, 모두산재 유족보상연금 받는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1.2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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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유족보상연금은 배우자의 산재 사망 시 여성배우자에게는 연령과 관계없이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는 반면, 남성배우자의 경우는 60세 이상에게만 제한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성차별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남성배우자 모두가 산재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남자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 연령제한(60세 이상의 자에게만 유족보상연금 지급)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그동안 성차별적으로 적용되던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제도의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유족보상연금의 수급대상자인 배우자에게는 성차별적으로 지급해왔다. 즉 배우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여성배우자는 연령과 상관없이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해왔지만, 남성배우자는 연령을 고려해 60세 이상인 자에게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단순히 배우자의 성별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을 차별해 왔던 것이다.
이 조항은 최근까지 사회보험 관련법(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만 존재해왔다.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서는 유족연금에 대한 배우자의 성차별적인 조항이 법제정당시부터 없었고, 국민연금법의 경우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일한 내용의 성차별적 조항이 있었으나,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남?녀 배우자 모두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우리 헌법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대상인 배우자의 수급요건을 성별에 따라 제한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여성배우자가 산재로 사망했는데, 남편 나이가 젊어 유족보상연금을 받지 못해 많은 억울함을 당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는 성차별적인 법조항으로부터 억울해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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