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육감 교과부 특감 자료제출 전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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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육감 교과부 특감 자료제출 전면 거부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2.12.0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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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의 전북도교육청 특정감사와 관련, 김교육감이 교과부의 특정감사 자료제출을 전면 거부함에 따라 다시한번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5일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정감사와 관련해 “학교폭력사실에 관한 특감 자료제출 요구를 전면 거부하라”는 지침을 관내 모든 단위학교 교장·교감·교사에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지난 감사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감사에서도 감사대응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교육감이 부담하겠다”면서 “그 부담에는 어떠한 한계도 없다. 교육감직을 걸고 이번 감사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국가폭력에 대해 전북의 교육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결연히 저항함으로써 다시 한번 전북교육의 자존감을 확인하고,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사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에 대해서는 “교과부장관의 훈령은 ‘법(Recht)'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혀 둔다. 법치국가원칙에 비추어 볼 때 학생부 기재에 관한 교과부장관의 훈령은 명백히 헌법에 위반하고 있다”며 “이 훈령으로 교과부장관에게는 헌법상 탄핵사유가 발생하고 있다(헌법 제65조). 교과부장관은 마땅히 탄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는 “교과부장관 한 사람에 의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유린되고 있고, 학생들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면서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회복·수호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헌법적 가치를 원상회복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교과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했는지 확인을 위해 지난 8월23∼9월13일 전북교육청 관내 22개 고교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인데 이어 동일 사안으로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감사반 13명을 파견해 특정감사를 하겠다고 통보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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