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전정희의원 선거법위반 무죄
상태바
민주통합당 전정희의원 선거법위반 무죄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2.12.09 1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선거자금공여혐의와 , 재산누락신고혐의등( 공직선거법위반 ) 으로 기소된 전 정희의원에게 7 일 무죄를 선고 했다 .

군산지원 형사합의부 는 ( 재판장 김  도현 ) , 이날 법정에서열린 전 정희의원 의 공직선거법위반 재산가액과 채무액 그리고 납세액허위기재 , 사건에대한 선거 공판에서 이같이판결했다 .

한편  재판부는 이사건에 최대쟁점이었던 전  정희피고인의 ( 1 천만원 ) 공여혐의에 대하여 평통 이  규재는, "최고인 진술에서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는점 ,피고인은 금품전달사실을 부인하고있지만 정모피고인과 ,국모피고인은 금품사실을 일괄되게 진술하고있다 "며 당내경선위반 금권타락선거를 주도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헤쳐왔고 , 이전에도 비슷한 전과가 비추어볼때 , 엄중처벌이 마땅하다고 선고했다 .

 이어 전 정희 의원 재판직후에 소감에대해 ' " 법원의 최종판결을 존중하며 , 특히 그 동안 염려하고 지지해준 익산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 면서 , 더욱열심히 정진하며 시민들에게 보답하기위해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피력했다 .

 재판부는 양심선언을한 정모 씨와 국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추징금80 ) , 벌금 300만원 ( 추징금50 )을  각 각 선고했다 /익산 = 문공주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