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BC카드 등 10개 카드사 시행
고창군은 오는 14일부터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사용여부를 선택하고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카드결제 되는 방식이다.
이용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는 내년 상반기 중에 확대할 계획이며,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납부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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