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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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특별단속 실시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2.12.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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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소과(과장 유희환)가 ‘클린도시 익산 만들기’를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소각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는 물론 쓰레기 불법투기와 읍면지역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당부하면서 불법투기 근절에 대하여 협조를 당부하였다.
그간 익산시에서는 2012년 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50여개소의 공한지와 화재로 인하여 방치된 3개소의 폐가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다. 또, 쓰레기 불법투기 등 단속에 나서 108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총 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시 청소과 박 상영주무관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내 고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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