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흡연 전면 금지에 따른 설명회 14일 오전 10시 계획
상태바
공중이용시설 흡연 전면 금지에 따른 설명회 14일 오전 10시 계획
  • 김동주
  • 승인 2012.12.13 2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가 지난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개정된 금연정책에 대해 14일 오전 10시, 시보건소 2층 교육실에서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공중이용시설인 공공청사는 물론 150㎡이상 음식점, 1,000㎡이상 대형건물,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의료기관, 보건기관,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 공중이용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시설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 설명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법 시행으로 공중이용시설 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그 외 계단, 화장실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미 부착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와 시설내에서 흡연을 한 자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남원시 보건소는 비흡연자와 간접흡연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업주와 시민들의 인식도 함께 변화해 개정된 금연구역 확대 지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갖기로 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