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국민안심 서비스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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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국민안심 서비스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으로 확대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3.01.0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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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으로 실시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내년 1월 1일부터 도내 지역의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 여성이 위기상황에서 범인 몰래 휴대폰 등으로 말없이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해 즉시 출동해 구조해주는 서비스로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기기에 따라 원터치 SOS(휴대폰·스마트폰), 112 긴급신고앱(스마트폰), U-안심(전용단말기) 서비스로 이뤄진다.
현재 일부 지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원터치SOS와 112 긴급신고앱을 도내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인해 도내지역에서도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어린이, 여성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강력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2월 현재, 전국 서비스 실시지역에서만 73만명(전국)이 가입하는 등 주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미성년자나 여성은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할 수도 있다.
홍익태 전북지방경찰청장은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각종 흉악범죄로부터 우리 지역의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해주는 보호막이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스마트폰, 전용단말기를 이용한 말없는 신고를 통해 신속하게 112신고센터(또는 보호자)에 긴급상황과 신고자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범인 검거 또는 신고자 구조가 가능한 시스템이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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