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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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김강선 기자
  • 승인 2013.01.0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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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희망자 신청접수

 
장수군은 지역주민들의 주거문화 향상을 위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군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살고 싶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주택개량과 빈집정비를 실시키로 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주택개량 대상주택은 주택면적 150㎡ 이하(단, 주택면적 중 창고면적은 1/3을 초과할 수 없음) *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만 적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신?개축은 세대당 5,000만원 이내, 부분개량?증축은 세대당 2,500만원이내에서 금리 3%, 5년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이 지원되며, 빈집정비는 지붕구조가 슬레이트지붕(2백만원 지원), 일반지붕 기와함석은 1백만원 지원)되며 빈집정비 기준은 필지당 대지내에 있는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을 전면 철거해야 된다.
군은 조속한 시일 내에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의 조기집행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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