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제해택 받으세요!
상태바
진안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제해택 받으세요!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3.01.03 2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3년도 자동차세 1월연납 신청하여 10% 공제

진안군은 이달 말까지 2013년도 자동차세를 선납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년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납신청 방법은 군청 기획재정실 민원창구나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납세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고지서를 발급 받거나 전자납부를 안내 받는다.
납부방법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 - 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납부 가능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납부 - 위택스 접속하여 고지조회 후 납부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납부(고지서 앞면에 기재) ▲신용카드 납부 - 군청 민원실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세창구에 방문 하여 카드납부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 카드결재시 포인트 적용여부 선택 납부 등이 있다.
특히, 2012년도에 선납신청하여 납부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없이 1월 10일경 연납고지서를 일괄 우송할 계획이며, 선납신청 후 1월말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할 계획이며, 선납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납세자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그 이후기간동안의 세액을 계산하여 환부해 주고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