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각 관공서 청각장애인 위한 편의시설 외면
상태바
도내 각 관공서 청각장애인 위한 편의시설 외면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3.01.06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다른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0년 1월부터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시행령이 발표됨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으나 지체장애인 및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만 대부분 시행될 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각 관공서별로 경사로, 핸드레일, 화장실 개·보수, 휠체어 리프트, 턱 낮추기,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등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면적인 개보수 및 설치 시공을 했지만 정작 청각장애인을 위한 설치는 전무한 상태다.
6일 농아복지회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있는 청각장애인은 모두 1만5천여명이 등록돼 있는 상태이지만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관계법령상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과 소방피난 경보설비에 화재를 알리는 점멸등의 2가지를 설치토록 돼 있지만 이러한 설치가 돼 있는 곳은 2~3곳밖에 없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설치가 돼있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일부 유원지를 비롯한 일선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 전용화장실이 마련돼 있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각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일반 대형건축물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건축주들의 인식부족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했더라도 청소 도구를 비치하는 등 기타 용도로 활용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대해 농아복지회 관계자는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시군 민원실에 수화통역사가 배치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제대로 배치가 되지 않아 청각장애인들이 관공서 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청각장애인들은 일생동안 한번도 관공서를 찾지않는 사람도 있다며 청각장애인을 배려하는 자세가 아쉽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각 관공서에 수화통역사가 배치되는 것이 어렵다면 민원 담당 직원들이 약간의 수화정도는 숙지해 청각장애인들이 좀 더 다가갈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윤복진기자
 



주요기사